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면회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②면회실에는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면회시간ㆍ절차 및 면회시 유의사항 등이 작성된 안내문
2.청원함
③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회인과 보호소년등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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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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