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면회장소)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②면회실에는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면회시간ㆍ절차 및 면회시 유의사항 등이 작성된 안내문
2.청원함
③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회인과 보호소년등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