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후 재수용되었을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제8호 처분이 병합되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거나 소년원을 이탈한 후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다시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한 종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할 것을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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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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