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5 (통제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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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원장은 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이나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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