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보충수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업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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