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①소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성적, 사회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그 밖에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