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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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성적, 사회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그 밖에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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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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