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자 및 약물중독자를 포함한다)
2.신체질환자(뇌전증 환자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송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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