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자 및 약물중독자를 포함한다)
2.신체질환자(뇌전증 환자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이송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