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면접조사)
①면접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1.4.20>
1.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년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는 방법
2.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년의 보호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분류심사관은 면접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용모ㆍ태도ㆍ언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