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분류심사등"이라 한다)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분류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분류심사: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집단검사,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행동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
2.특수분류심사: 일반분류심사결과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
③분류심사의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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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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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분류심사 실시기준
구분 | 대상자 | 영역 | 방법 신체 | 심리 | 환경 | 행동 일반 분류 심사 | ․전체소년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단순한 자 | ․신체계측 ․건강진단 ․신체특징 ․신체결함 | ․지능정도 ․적성 ․성격특징 | ․양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 ․특징 ․경향 ․부적응행동 | ․신체의학적진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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