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사회복귀교육)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54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상담, 장래의 생활설계에 대한 지도, 퇴원 또는 임시퇴원 후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에게 퇴원이나 임시퇴원 후에도 자립생활관 이용, 취업알선 및 창업보육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③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