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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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급당 편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3.교과ㆍ수업일수 및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
4.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수료 및 졸업
5.학생포상 및 징계
6.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7.학칙개정 절차
8.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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