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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학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학칙)

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급당 편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3.교과ㆍ수업일수 및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
4.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수료 및 졸업
5.학생포상 및 징계
6.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7.학칙개정 절차
8.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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