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학칙)
①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급당 편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3.교과ㆍ수업일수 및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
4.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수료 및 졸업
5.학생포상 및 징계
6.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7.학칙개정 절차
8.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