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9>
②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직종의 수업일수, 교과편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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