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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의2조 · 전화통화의 방법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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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전화통화의 방법 등)

원장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화통화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신청 및 기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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