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대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 및 대상에 따라 이를 달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자기반성을 통한 자기관리능력 증진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
2.준법의식 고취 및 청소년비행문제 인식
3.당면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 함양
4.약물오ㆍ남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5.봉사활동 등 체험교육
6.감수성훈련ㆍ인간관계훈련 등 심성훈련
7.그 밖에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
③원장은 대안교육대상자와 보호소년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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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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