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여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1.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방법으로 할 것
2.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별표 1의2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즉시 별표 1의 방법으로 바꾸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3.외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한 손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방법으로 할 것
②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여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하는 경우로서 보호소년등이 이탈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환자, 진학ㆍ취업 등을 위한 면접 대상자 등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로서 이탈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부터 별표 1의6까지의 방법으로 할 것
2.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이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의7 또는 별표 1의8의 방법으로 할 것. 다만,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의4부터 별표 1의8까지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표 1의9의 방법으로 할 것
4.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인솔하거나 호송하는 경우에는 연속으로 포승을 할 것. 이 경우 성별이 다른 보호소년등은 서로 분리하여 연결해야 한다.
③가스총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스총은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용할 것
2.가스총을 사용하려면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할 것
3.가스총을 발사할 때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안전 및 가스총 발사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사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할 것
④전자충격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충격기는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가스총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2.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할 것
3.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4.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머리, 얼굴, 가슴, 그 밖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5.전자충격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충격 즉시 전자충격기를 떼어낼 것
⑤머리보호장비는 별표 1의10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등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수갑이나 포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⑥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의11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⑦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