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7 (전자감지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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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감지기는 소년원등의 외곽 담장,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소년원등의 외곽 담장,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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