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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 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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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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