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된 사실이 있거나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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