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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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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인원ㆍ소지품ㆍ이용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이 허가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출하거나 생활관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품검사를 하여 부정물품반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원장은 수시로 생활실 등 각종 시설의 이상유무, 부정물품의 은닉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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