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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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인원ㆍ소지품ㆍ이용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이 허가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인원ㆍ소지품ㆍ이용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이 허가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출하거나 생활관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품검사를 하여 부정물품반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수시로 생활실 등 각종 시설의 이상유무, 부정물품의 은닉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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