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 (보호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넷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9>
④유효기간이 지난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4.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