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 (보호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넷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9>
④유효기간이 지난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4.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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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 9. 29.> |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 | 일 시 | 장 소 | 사용대상 | 사용자 | 사 용 목 적 | 반납자 | 비 고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2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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