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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 행동관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행동관찰)

소년에 대한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등에 유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동관찰 업무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 부서간의 협조 독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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