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행동관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에 대한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등에 유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동관찰 업무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 부서간의 협조 독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