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징계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별표 2의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삭제 <2014.1.29>
③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개정 2014.1.29, 2016.9.29>
1.훈계: 30점
2.원내봉사활동: 50점
3.서면사과: 30점
4.텔레비전 시청 제한: 50점
5.단체 체육활동 정지: 50점
6.공동행사 참가 정지: 50점
7.7일 미만의 근신: 60점
8.7일 이상의 근신: 1일에 각 10점
④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점수가 가장 높은 처분의 점수만을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신설 2016.9.29>
⑤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징계를 받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관에게 통보하여 분류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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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
징계구분 | 징계대상행위 근신 | ○ 법 제1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27조의2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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