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실비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심리상담실 이용에 따른 실비는 그 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퇴원 또는 임시퇴원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소년분류심사원장이 공익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실비의 산정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검사용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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