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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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
포상종류 | 포상기준 우수상 | 1. 전국단위 각종 외부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상급학교 진학시험,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ㆍ차석ㆍ최연소성적을 거둔 자 기능상 |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 모범상 | 1. 생활태도가 성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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