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학적자료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건강기록부를 송부하고, 소년원학교에는 그 사본을 소년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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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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