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보호소년자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치회는 소년원의 관리ㆍ규율ㆍ설비ㆍ급양(給養)ㆍ의료 및 위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소년원장 또는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③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임면, 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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