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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