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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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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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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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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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