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2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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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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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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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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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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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