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의2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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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시청자의 권익보호제4조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4조의2 ·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송의 공적 책임제6조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제7조 · 적용범위제8조 · 소유제한 등제9조 · 허가ㆍ승인ㆍ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