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의2조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방송사업자편성위원회방송편성규약종사자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대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방송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