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6의2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국민관심행사등제76의2조위원장이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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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25.10.1>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7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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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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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방송법 제7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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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