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6의4조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7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2항 및 「방송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시험항목 및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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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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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