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8의2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형법저작권법방송국내외국방송사업자승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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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⑥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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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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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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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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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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