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0의2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민법사업시청자권익증진정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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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5.10.1>
1.삭제 <2014.5.28>
2.삭제 <2014.5.28>
3.삭제 <2014.5.28>
4.삭제 <2014.5.28>
②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③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④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1.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⑧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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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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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9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방송법 제9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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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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