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0조의2 (시청자미디어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5.10.1>
1.삭제<2014.5.28>
2.삭제<2014.5.28>
3.삭제<2014.5.28>
4.삭제<2014.5.28>
②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③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④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1.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⑧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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