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7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2.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방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