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7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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