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의7조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교육기본법시책실태조사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보호자국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1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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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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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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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