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학부모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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