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12조 (통학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통학 지원통학제60의12조교육감학생이통학할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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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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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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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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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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