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의2조 (목적과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목적과 설립대한공증인협회회원회칙구성ㆍ수ㆍ임면ㆍ임기제77의2조지도ㆍ감독향상시키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1.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임원의 구성ㆍ수ㆍ임면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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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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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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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7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공증인법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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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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