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의4조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변호사법공증담당변호사자격사유제15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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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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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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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공증인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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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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