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의2조 (어음·수표의 공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어음·수표의 공증 등민사집행법증서어음ㆍ수표작성할원본어음ㆍ수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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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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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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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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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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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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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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