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의4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원대한공증인협회제77의4조부협회장상임이사협회장둔다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협회장
2.부협회장
3.상임이사
4.이사
5.감사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제7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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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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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7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공증인법 제7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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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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