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의4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원대한공증인협회제77의4조부협회장상임이사협회장둔다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협회장
2.부협회장
3.상임이사
4.이사
5.감사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제7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7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공증인법 제7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