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10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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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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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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