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의10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법무부장관대한공증인협회제77의10조결의내용이위반한다고결의내용인정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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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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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7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7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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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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