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5조의5 (과태료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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