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5의5조 (과태료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과태료의 집행비송사건절차법과태료집행제85의5조신원보증금공증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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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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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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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8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8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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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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