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의9조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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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제1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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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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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1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1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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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