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 (전자화문서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전자화문서의 인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공증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