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7 (공증인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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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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