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의8조 (인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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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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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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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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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1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1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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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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