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조의2 (용어의 뜻)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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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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