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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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입주계약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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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가 체결해야 하는 “입주계약”의 종류 및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관련)
임대사업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전에 고유사업에 관한 사전입주계약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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