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②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5.5.18>
1.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4.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⑥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22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산업집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