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5>
②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입주기업체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5.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6.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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